해촉 및 말소

해촉 신청 및 협회 말소

보험회사에서 일을 하다가 회사를 옮기거나 일을 그만 두게될 때 생명보험 또는 손해보험협회에 설계사 말소를 해야 합니다.

그 절차가 간단하지만 잘 모르고 있다가 말소 시기가 늦어져 이직 등에 문제가 될 때가 있는것 같습니다.

회사에서 바로 해촉처리를 해주면 다행이지만 일반적으로 회사에서는 일괄적으로 해촉 처리하기때문에 그 시기가 늦어지는 경우가 종종 있습니다.

그래서 해촉과 말소 절차를 알아 보았습니다.
 
[직접 말소하는 방법]
1. 회사에서 순조롭게 해촉을 해 주었을 경우는 해촉증명서를 발급받아 각 협회에 방문해서 말소처리.
직접 말소 신청은 15시(오후 3시)까지만 가능합니다.

2. 해촉 신청서를 작성하여 우체국에서 내용증명을 보내고 10일이 지난 뒤에 각 협회에 방문하여 말소처리.

해촉신청서 작성은 협회 홈페이지에서 다운받을 수 있다.
 
<생보협회> 설계사 말소 및 대리점 업무폐지 안내 및 말소 조회
http://human.insure.or.kr/klia_search/kliasvc/planner/jsp/mo_0101.jsp
 
<손보협회> 말소 신청 및 조회
http://isi.knia.or.kr/task02/work05.knia
 

해촉 신청서는 딱히 정해져 있지 않지만 기본적으로 들어가야 할 내용이 있다
-. 선청인, 주민등록번호, 자택주소, 연락처, 소속, 신청사유, 수신처 등이다.

[내용증명 발송] 
작성한 해촉신청서를 총 3장 작성(프린트)하여 우체국에서 내용증명으로 보낸다.

회사로 1장 , 우체국보관용 1장, 본인보관용 1장

발송 후 15일이 지나서 협회에 본인이 보관하고 있는 해촉신청서와 신분증을 가지고 방문하여 처리한다.
-. 말소 확인은 협회 홈페이지에서 확인 가능.